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쌍용자동차측이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1890만원을 즉각 환급하라”고 주장했다.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쌍용자동차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1890만원과 관련해 “부당징수를 인정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했다.
반면,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로 현저히 낮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윤 의원은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게는 관대하고,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삶터와 일터에서 내쫒긴 철거민과 노동자에게는 가혹했다”며 건보공단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용산참사에서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고, 같은 해 8월 평택에서는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면서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유통기한이 5년이 지난 최루액을 헬기로 살포하고,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다목적발사기와 테이저건을 얼굴을 향해 발사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두 사건은 과거 정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2012년 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당시 공권력의 횡포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공권력의 노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 29건에 대해 징수 고지를 하였고, 이 중 29건, 1890만원을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했다.
당시에도 해당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이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건보공단은 고지 징수를 강행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안전대책 없는 과잉진압을 인정했고,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이 당시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건보공단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그러나 이와는 매우 대비된다. 2010년~2016년 기간 동안 건보공단은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고작 6억8600만원(7.3%)만을 징수했을 뿐이다.
윤소하 의원은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