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보험급여 적용해야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보험급여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8-10-19 16:03:55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되어 암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암 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이라며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하여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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