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숨진 간호사, 부검 결과 마약 검출돼

국립중앙의료원 숨진 간호사, 부검 결과 마약 검출돼

기사승인 2018-10-19 16:24:34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부실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를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2차례의 의약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 등에는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사망한 직원의 사인이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보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좀 다르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며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주장, 부검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국과수가 제출한 부검감정서를 인용해 고인의 혈액검사에서는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고,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관련해 김 의원이 공개한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에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었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춤 취급 및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는 것. 김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 칸에서 발견되었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이의 차이로 8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력하게 했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확인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에 대해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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