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영선 “구글세 도입으로 조세 정의 실현해야”

[2018 국감] 박영선 “구글세 도입으로 조세 정의 실현해야”

기사승인 2018-10-19 18:02:52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과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 외국계 기업 12곳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국세청에 외국계기업 1만 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였다.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하여 검토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데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p 높았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 존 리는 지난 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하여 매출 및 세금에 대하여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 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 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추세다.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도 지난 2015년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에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되어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하는 실정”이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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