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거제시는 지난 1일 조직개편시 허가과를 신설하고 One-Stop 업무 처리를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개별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란 토지를 이용할 때 각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고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요내용과 대상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의 토지이용과 개발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의 이용과 개발의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입지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를 알려준다.
사전결정의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 농지의 전용허가를 포함해 사전결정하거나 건축, 도시, 경관 등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심의를 거쳐서 사전결정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상담 자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복잡한 허가 절차의 이해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허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거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