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전국 들썩여도 학교는 ‘요지부동’

스쿨미투 전국 들썩여도 학교는 ‘요지부동’

전국 65개교 중 경과보고서 제출 38곳 불과… “스쿨미투 재발방지 예방책 마련돼야”

기사승인 2018-10-23 00:26:00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등에 의한 성폭력, 일명 ‘스쿨미투’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 신문고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보된 스쿨미투 학교는 총 65개. 그러나 사안개요와 조치경과 등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38곳에 불과했다.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38개교 중 27개 학교는 수사 진행 중이었다. 징계가 완료하거나 가해 교사를 사직처리 한 곳은 각각 4개교뿐이었다. 징계를 보류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만 한 곳은 10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가해교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을 통보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감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분을 미루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미투는 대부분(80%)은 사립학교에서 폭로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도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 재단이사회가 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제도적 방법이 전무하단 지적이 나온다. 

신고된 학교 중 전수조사를 한 27개교 중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상담교사 등 심리교사를 파견한 곳은 11개뿐이었다.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곳도 8곳이었다. 관련해 교육청에서 분리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교사를 복귀시켜 학생들의 반발로 다시 업무배제 된 곳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미투 폭로 계정을 색출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가해 위험성을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의원실에 제출된 경과보고서에 스쿨미투 제보자의 실명이 기재된 학교도 있었다”며 “피해학생들의 신원보호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미투가 신고된 학교의 경과보고를 수동적으로 취합하기보다 공문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수사 결과 및 징계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추후 조치경과와 향후 계획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스쿨미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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