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우병우 영장' 반려 아쉽다"

민갑룡 경찰청장 "'우병우 영장' 반려 아쉽다"

기사승인 2018-10-22 12:31:05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간담회 답변자료를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한 사건 3건을 살펴본 결과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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