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원대 자산가가 국민연금 ‘패싱’한 이유는?

백억 원대 자산가가 국민연금 ‘패싱’한 이유는?

기사승인 2018-10-22 16:15:00

상당일부 부유층 국민연금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올해 8월 기준 350만 명이었다. 국민연금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돼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최근 감소 추세이지만, 강제적으로 직권가입을 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임에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두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해외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 해외출입국 상위 50위명의 총 횟수는 2만7585번, 5년 동안 평균적으로 551번 정도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 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재산, 외제차, 해외 출입국 기록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때문에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