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22일부터 뉴스 댓글 정책을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전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댓글 유무와 댓글 정렬기준(최신·순공감·과거·공감비율 순)을 언론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댓글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뷰징(부정 사용)이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네이버가 맡는다.
한편 이번 댓글 정책 개편은 지난 5월 한성숙 대표가 직접 발표한 뉴스‧댓글 개선책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그간 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통한 댓글 작성을 막는 조치 등에 이어, 이달 10일에는 모바일 첫화면에 뉴스와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