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격차, '일반직공무원'은 4.6배

공무원 봉급 격차, '일반직공무원'은 4.6배

기사승인 2018-10-23 00:00:12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최저 직급의 최저호봉자와 최고 직급의 최고호봉자의 격차가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 직급의 최고호봉자가 받는 봉급이 가장 많은 직종은 헌법연구관으로 798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안업무 종사자 687만원 ▲일반직 ▲경찰 및 소방직 666만원 ▲직업군인 658만원 ▲연구직 643만원 ▲전문경력관 565만원 ▲국립대학 교원 556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517만원 ▲우정직이 51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 직급의 최저호봉자가 받는 봉급이 가장 많은 직종은 헌법연구관으로 304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학 교원 198만원 ▲연구직 178만원 ▲지도직 159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157만원 ▲경찰 및 소방직 153만원 ▲공안업무 종사자 149만원 ▲군인 146만원 ▲일반직, 전문경력관 및 우정직이 1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직급의 최고호봉자와 최저 직급의 최저호봉자의 봉급 격차가 가장 심한 직종은 군인으로 5.5배(하사 1호봉/대장)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안업무 종사자는 4.6배(9급 1호봉/1급 23호봉), 경찰(순경1호봉/치안정감23호봉) 및 소방(소방사1호봉/소방정감23호봉 4.4배 차이가 났다. 이어 지도직 3.8배(지도사 1호봉/지도관 32호봉), 우정직 3.6배(우정9급 1호봉/우정1급 24호봉), 연구직 3.6배(연구사 1호봉/연구관32호봉), 대학교원 2.8배(1호봉/33호봉), 헌법연구관 2.6배(1호봉/16호봉) 등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2018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각 직종별 최저 호봉과 최고 호봉 공무원 봉급의 격차가 적게는 2.6배에서 많게는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무원 직종별 특색에 따른 봉급차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같은 직종에서의 봉급 양극화가 큰 것은 조직 내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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