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체계에서 월 227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가입할 시 노후에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생애 평균소득의 1/4 가량을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 국민연금만으론 기본 생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및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과 그에 따른 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100만원, 월 41만 원 ▶월 227만원, 월 57만원 ▶월 300만원, 월 66만원 ▶월 468만원, 월 87만 원 등이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상향시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후 연금액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이,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에서 월 74만원으로 월 8만원이,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에서 월 98만원으로 월 11만원이 각각 늘었다. 반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에서 월 46만원에서 월 5만원 느는 데 그쳤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윤 의원은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향후 70년 동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고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연금급여율로도 표현한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지만, 고령화로 인해 기금소진 우려와 재정 불안론이 확산되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즉, 매달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격차구조 때문에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