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는 12월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이 전 감독의 유사 강간 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감독은 지난달 19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전 감독 측과 검사의 쌍방 상소로 공방이 길어졌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봤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