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민연금,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옹호했나

[2018 국감] 국민연금,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옹호했나

기사승인 2018-10-23 11:58:0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자리. 남 의원은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이 발생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와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자행됐단 지적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지난 2월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직원에 대한 제보가 왔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2차 가해 방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성추행 증거 영상을 자료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 한 징계위원은 타 직원들에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가 심각하지 않느냐”며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급 직원으로 되어 있다가 여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사진)은 “불미스럽고 부끄럽다. 즉각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게 했지만,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원심을 유지하자는 견해를 내어서 원심결과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문제가 발견된 만큼 다시 (징계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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