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2일부터 주식대여 '중지'...공매도 없어지나

국민연금, 22일부터 주식대여 '중지'...공매도 없어지나

신규 거래 중지키로… 법 개정은 언제쯤?

기사승인 2018-10-23 13:23:08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대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준 44483억 원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고, 주식대여는 이른바 ‘공매도 세력’이 악용,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동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연금에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이사장은 “22일부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키로 했다. 기존 주식대여도 차입기관과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주식대여 재개는 대여시장과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연구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난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