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2015년 6건이었던 국민연금이 기업에 보내는 ‘서한 발송’이 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한발송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른바 ‘땅콩 회황’이라 불렸던 대한항공 항공기의 회항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57건의 서한이 발송됐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지난 6월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최다 서한 발송 기업이 됐다.
참고로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지분율 50/1000이상이나 보유비중 10/1000이상 기업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케 된다. 비공개 대화는 ▶경영진 등과 면담 ▶서한발송 등으로 이뤄진다.
만약 1년간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없다면,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즉시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후 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다면,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이 가능하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이 되면 공개서한을 발송 할 수 있다.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년도 말이 되지 않더라도 즉시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역시 의결권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공적 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한발송을 시작으로, 중점관리기업 선정, 적극적 의결권 행사까지 원활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