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기준도 ‘엉망진창’

국민연금 주식대여 기준도 ‘엉망진창’

기사승인 2018-10-23 16:59:35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부터 국민연금 신규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기 대여 종목들은 연말까지 회수하기로 밝힌 가운데, 지금까지 대여주식 관리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공단 대여주식이 투기적 공매도에 활용될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이슈종목 대여중지,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제도를 마련하고, 4월 시행에 들어갔다. 공단 측은 도입 이후 62개 종목을 특별관리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동안’ 주식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어, 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수탁은행 측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 동안 대여를 중지하고, 이력을 남겨놓았다가 대여 수요 발생 시 삭제하며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62개 특별관리 종목은 공매도과열종목에 지정되었다가 현재 대여 수요가 없는 종목으로, 향후 대여수요 발생 시 다시 대여가 가능한 종목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62개 특별관리 종목 이외에도 공단 측에 바이오·제약 관련 ‘대여불가 종목’ 11개가 더 있었다. 

문제는 공단이 해당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올해 바이오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 같이 대여불가 종목을 선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여론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모든 걸 맡기고 주식대여를 하고 있었다”며 “특별관리 종목 선정 시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변동률이나 주가 등락률 같은 종목 선정 기준을 세우고 공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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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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