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평생교육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19일 8급상당 평생교육사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도마위에 오른 부분은 새로 선발된 직원이 기존 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던 특정인이었고 해당 직원의 계약 기간이 지난 10월 16일 2년 계약만료됨에 따라 이 기간에 맞춘 의도적인 채용 공고라는 것.
이와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모든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법 제4조 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사항에 적용된다. 현재 전북연구원이 진흥원의 위탁기관이지만 도내 각 대학교나 전북인재육성재단 등 다른 기관이 위탁업무를 맡게 되면 특정 직원은 그만 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의도적 채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진흥원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특정인이 신규 계약직이 아니고 기존 근무자로서 근무 2년을 넘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법상으로 무기계약직은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해당 부서원들이 전부 해고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고 이전에 해고예방조치로서 배치전환, 교육훈련, 대기발령 등 다양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용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이번 직원채용공고는 진흥원 한곳에서만 게시문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인 배려 채용 의혹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진흥원의 직원채용의 경우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도내 대학 취업지원처, 타지역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하게 공고문이 올라왔던 것과 비교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4월에 진행된 2017년 1차 2차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문은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서울시진흥원, 대구진흥원, 인천진흥원, 전남도진흥원, 강원도진흥원, 제주진흥원, 전북대학교, 서해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등에 실렸었다.
지난 2016년 9월 채용공고도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등 여러 곳에서 게시됐었다.
결국, 이번 채용을 놓고 짬짜미(남들 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는 부정적인 약속) 시비가 일수 밖에 없는 셈.
평생교육사 한 관계자는 “이번 채용공고에서는 단 2명이 응시했고 그중 특정인이 합격했다”며 “도내 청년실업률이 높고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평생교육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 진흥원은 정상적으로 채용공고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기에 적법하다고 해명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 기관 담당자에게 홍보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하게 채용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위탁기관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특정인 채용 의혹이 제기 될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