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前) 여자친구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맡고 있는 검사는 전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앞선 2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 측에게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가 이듬해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다. 이에 김현중은 최씨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소를 제기해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유산과 관련한 최씨의 주장을 두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4년 10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봤다.
최씨와 김현중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 여부를 오는 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를 선고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