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특혜대출 창구 전락한 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 은행.

공사 직원 특혜대출 창구 전락한 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 은행.

기사승인 2018-10-24 13:37:06

새만금개발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대출 특혜를 주거래 은행 선정 평가 기준에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탄력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제 식구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높은 대출 금리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기 직원들에게만 대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주거래은행 선정에 필요한 공문을 전북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주거래 선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평가부분에서 ‘공사 우대 사항’.

주거래은행 평가기준에 ‘직원 대출한도 우대’와 ‘직원 대출금리 우대’, ‘직원 예금금리 우대’가 포함 됐다. 

3가지 항목만 15점으로 배정했다. 계량화된 평가지표 60점 중 15점을 직원들의 금융혜택으로 할애했다. 

공사 직원들에게 신용 대출한도를 얼마나 늘려 주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적용하고, 공사 직원의 신용 대출 시 대출금리를 얼마나 낮게 적용 하느냐를 평가지표에 넣었다.

또, 공사 직원들의 예금 금리에 따라서 배점을 다르게 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들은 1~2점이 주거래은행 선정 여부를 결정할 상황에서 직원들의 금융혜택에 15점을 할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해당 우대사항에 대해서 최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거래은행 선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분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평가부분은 해당은행에 다시 발송할 예정이며 100점 만점에서 15점을 삭제한 85점을 평가하게 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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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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