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국가시험체계를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산사 국가시험응시자는 한해 16명에 불과한데, 지출비용은 1억 9000만 원에 달해 응시자수 대비 출제관리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향해 “조산사 시험제도의 수익·비용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국가시험자격제도를 적정 수습기관에서의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조산사가 간호사중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다시 조산사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시험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응시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문제는 관련법의 개정일 터.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간호사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