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AOA 멤버 설현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조현정동장애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나타나 주목된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이다. 망상, 환각, 환성, 이상행동 등을 일으키는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가 합쳐진 것으로 일반적인 조현병보다 증상이 심하고, 치료가 어렵다.
특히 급성기의 경우 충동,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환청이나 환각, 망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로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발병하나 국내에서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노대영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정동장애는 대개 우울증보다는 조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이 심할 때에는 충동조절이 잘 안되고 망상이나 환청의 주제에 따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타인을 위협하거나 범죄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노 교수는 “심한 충동성은 급성기의 증상이며,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타인을 해하기보다는 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때문에 조현정동장애 증상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감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약물치료가 이뤄지며, 행동을 교정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행동치료,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설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최근 인권 이슈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병원)탈원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준비는 안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가 특히 눈에 띄는 것 같다”며 “처벌 이후에 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A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