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쌍방폭행하고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밝혔으나,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이 맞느냐’ ‘협박이나 강요 목적으로 보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하라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봐서 해당 혐의는 구속 영장에서 제외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