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5일 대법 선고…재수감 유력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5일 대법 선고…재수감 유력

기사승인 2018-10-25 09:35:54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속칭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 6개월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대법이 같은 형을 선고하면 이 회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