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전남대병원이 의료진 마약투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진상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해 재발방지 및 자정 노력이 부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소명 자료를 분석, 병원이 의료진의 마약투여 사건에 자체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남대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암 환자들에게 투약해야 할 페치딘을 빼돌린 뒤 10여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는 주사기에 담긴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다른 주사기에 조금씩 옮겨 담은 뒤 주거지 등에서 몰래 투약한 것이 들통 났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저장시설에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이동․파손이 어려우며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및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시술 후 사용하고 남은 잔량마약은 타 부서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 및 근거를 2년 간 보관하는 등 마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해당 간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습득하여 어디서, 얼마나 투약했는지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체감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마약류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은 간호사가 스스로 자진 신고해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신고 직후 병원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자체감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기 감사에서도 이 사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한 답변 제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의료진의 마약투여 사건이 발생할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병원 전반의 마약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은 마약류 취급이 잦은 만큼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아 의도적으로 마약에 손을 댈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 감독 체계가 더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에서의 마약 입출 과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