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2013~2018(8월)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들에선 총 694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 중 273건(39.3%)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뤄져 배상이 결정됐다. 총 배상액은 50억4300여만 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병원들은 ▶부산대병원 85건 ▶양산부산대병원 67건 ▶분당서울대병원 65건 ▶충남대병원 51건 ▶전남대병원 및 전북대병원이 각각 46건 등이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분쟁건수 만큼이나 배상액수도 9억9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병원이 7억8800여만 원, 충북대병원 5억6100여만 원 순이었다. 현재 조정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라면서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은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