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동안 총 1만23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9%)이었다.
현행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 ‘자율보고’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이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