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2심 판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속칭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앞서 설명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횡령한 것이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횡령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식회사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불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 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