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관리 강화한다

복지부, 어린이집 관리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8-10-25 13:58:01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집중점검 등 기추진 중인 사항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심의 사항은 ▶보육료 사용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강화 관련 법령 정비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 강화 ▶학부모․보육교사 통한 견제 및 자정 작동 환경 조성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 병행 등이다. 

좀 더 살펴보면 부정수급 처벌과 관련해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토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리고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도 추진된다.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와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 방안,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된다.

이밖에도 평가인증 개선방안과 평가인증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아동의 ‘인권 및 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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