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도입이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일반 자급제와 달리 이통사에서의 단말기 구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비췄을 때 통신비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의하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은 다른 나라 대비 2배 가까이 높다”면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더라도 시장(의 경쟁) 기능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4조원 가까이 되는 판매장려금이 지급됐다”면서 “이러한 혜택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한다.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실태조사를 꼭 진행하고, 꼼꼼하게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달라”며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종합감사에 참여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선택약정할인 25% 제도의 유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현재 유통점에 종사하고 있는 6만명의 종업원, 유통 채널 등과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묘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많이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