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와 관련해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게 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3359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민 66% 수준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전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