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재판부 설치, 현 재판부론 공정성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

조국 “특별재판부 설치, 현 재판부론 공정성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

기사승인 2018-10-27 15:15:20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설치 법안 상정과 관련해 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 기초해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하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있지만 지난 5년간 형사재판에 2건만 받아들여 지는데 그쳐,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2)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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