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상희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임금 기준 필요”

[2018 국감] 김상희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임금 기준 필요”

기사승인 2018-10-29 12:16:4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어린이집 친인척 고용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어린이집 내에 친인척 고용도 조사하느냐”며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이 4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곳의 절반이상 친인척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 소재 한 어린이집의 경우, 1명의 친인척이 550여만 원을, 나머지 보육직원의 평균 임금은 180만 원이었다는 것. 

김 의원은 “경악할 노릇”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에게 급여를 주고, 휴대전화 요금도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임금 기준이 없다.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부정비리는 특히 직원 채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00군데를 조사해서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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