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청소년 성매매 온상 ‘채팅앱’ 관리 방안 없어

[2018 국감] 청소년 성매매 온상 ‘채팅앱’ 관리 방안 없어

기사승인 2018-10-30 10:51:39


채팅앱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제도적 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랜덤채팅에 본인 인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7.7%가 본인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앱의 문제가 많다. 앱 설치의 규제가 없다. 여가부는 채팅앱의 성인인증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도의 허점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선미 장관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시 송 의원은 “랜덤채팅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통계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로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존 체제하에서 유해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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