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전면 무상급식‧무상교육 도입 합의

경남도-도교육청, 전면 무상급식‧무상교육 도입 합의

기사승인 2018-10-31 14:53:48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31일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협의회)를 열고 2019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통합교육행정 5개 안건과 내년도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매년 도와 도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등 양 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 민선 7기에는 처음 열렸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우선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전면 확대로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도내 979개교의 33만1000여 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된다.

더 좋은 식재료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올리고, 재원은 도가 30%, 교육청이 30%, 각 시‧군에서 40%를 부담한다.

또 앞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시행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도에서, 도교육청 사업 유사‧중복된 사업은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해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이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대신 중‧고교생 장학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어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교복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 해묵은 갈등으로 지적된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도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해석을 두고 양 기관이 부담대상‧금액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날 이 건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2016년 이전 학교용지 매입비는 양 기관이 전출‧입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2017년 이후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1은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수 도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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