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발전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허가신청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폐기물소각시설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 환경오염발생 업종의 매입·이전·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팔복동 소각발전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