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전북도,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

기사승인 2018-10-31 15:51:11

전라북도가 도 금고 지정 신청을 받는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 할 금고 지정을 위해 내달 2일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한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은 오는 11월7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2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전북도는 11월말 전라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2018년 전라북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3,897억원, 특별회계 4,982억원, 기금 8,976억원으로 총 6조 7,855억원에 이른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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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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