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정명숙씨(42·가명)는 최근 남몰래 고민이 많다. 걱정은 초등학생 자녀가 낯 뜨거운 음란동영상을 유튜브로 보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부터다. 정씨는 “‘몰카’ 등 범죄 영상 등이 버젓이 유통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이들 소셜미디어의 공통점은 해외기업의 서비스라는 것과 음란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별도의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선정적인 콘텐츠에 아동과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은 더 이상 새롭지 않지만, 문제는 삭제 등의 조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
즉, 해외 SNS라는 이유로 제도권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은 유해 콘텐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네이버, 줌인터넷, 아프리카TV, 다음카카오 등 국내업체 4곳이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위반 건수는 1만6183건이었다. 그러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 등은 해외SNS는 자그마치 16만2905건이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위반 건수만큼 처리 형태도 상반됐다.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시정요구에 대해 5년간 국내업체 4곳은 삭제 1만4090건(87%), 이용해지 1297건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접속차단 처리는 3건이었다. 반면, 해외업체 4곳은 접속차단이 16만427건(98.5%)이었고, 삭제 처리는 불과 3건에 불과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일반적으로 특정 콘텐츠의 삭제 및 이용해지는 방심위가 해당 업체에 게시물 삭제 및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가입 해지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렇지만 접속차단은 방심위가 오직 국내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망 통신사업체)에만 접속링크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접속차단이 제대로 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당 유해 게시물의 영구 삭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회 경로로 접속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압도적으로 많은 음란 정보가 넘실대는 해외SNS는 문제적 콘텐츠에 매우 약한 규제만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명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자들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를 접한 이들도 유사 범죄시도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삐뚤어진 성의식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송옥주 의원은 파급력이 상당한 해외 플랫폼과 SNS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정성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높은 규제 수준을 해외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