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 발표…36개월 합숙 복무 유력

국방부, 내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 발표…36개월 합숙 복무 유력

기사승인 2018-11-01 16:56:50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다.

국방부는 내주 중으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한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 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시설과 교정시설, 국공립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중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마치고 하반기 시행준비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권고 시점에 맞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