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엔진오일, 함량 표시 부정확해”

소비자원 “자동차 엔진오일, 함량 표시 부정확해”

기사승인 2018-11-01 17:09:49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 제품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43개 제품이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 및 광고하고 있었지만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모든 제품이 20%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산 10개 제품을 제외한 33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소비자원은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수입산 14개 제품은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와 관련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