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고 엽기행각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 자택과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 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씨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강요,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30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양씨가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은 31일 양씨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