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 靑 청원 20만명 돌파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 靑 청원 2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18-11-02 14:25:56

‘거제 살인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는 제목의 글은 2일 기준 참여자 23만명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을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시됐다.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 살인 사건은 지난달 4일 새벽 발생했다. 같은날 새벽 피의자 박모(20)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이후 박씨는 A씨가 숨졌는지 살피고,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했다. A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릎과 발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입대를 앞두고 술에 취해 집에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씨는 경찰에 “만취 상태여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 폭행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등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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