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4일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수사 결과에 말문이 막혔다”며 경찰을 사건 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 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에 필수인 대면 진찰을 위해 강제대면 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 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 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 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 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이후 형님은 2013.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득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