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6일부터 적용

유류세 15% 인하…6일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8-11-05 18:03:02

정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번 인하로 ℓ당 휘발유는 최대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단행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국제유가가 한때 80달러까지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자동차세·부가가치세·교육세 등)의 비중은 휘발유가 53%, 경유가 45% 수준에 달한다. 유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유류세가 낮춰진다면 일정 부분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유소 등의 기존 재고 물량을 고려하면 정유사들의 직영점을 제외한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곧장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류 판매가에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유사,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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