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최종구 “증권거래세 폐지 세무당국 전혀 검토 안해…검토 필요”

최종구 “증권거래세 폐지 세무당국 전혀 검토 안해…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8-11-07 14:02:55 업데이트 2018-11-07 14:02:5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1년부터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인 것.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는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폐지된 뒤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장내매도시 매도금액의 0.3%가 부과되며, 장외거래는 0.5%다.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셈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김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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