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들의 트라우마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투신사고 등을 겪은 기관사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나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치료를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이후 철도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중 4075명(64.01%)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PTSD 증상자는 164명으로 나타났고, 1년 트라우마 발병률이 일반인의 8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가 약 9년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2016년 구의역 사고 당시 기관사가 사고 발생 3일 만에 다시 운행에 복귀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역내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타인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기관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도의 안전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종사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