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안은 클린디젤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일반 국민들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다. 저공해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됐던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모두 폐지된다.
국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도 조절한다. 기존에는 3월과 6월에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 가동을 중지했으나, 향후에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를 가동 중지한다.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와 관련 부처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진행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재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간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