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사건에 가담해 사기단의 자금으로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은 공소장에 적시된 회사 돈 4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상업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에 가담해 그 금액대가 80억원에 이르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도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회사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은 마이닝맥스 수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박정운은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홍보대행사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정운은 1989년 가요계에 데뷔해 ‘오늘 같은 밤이면’, ‘먼 훗날에’ 등의 노래로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다. 2002년 7집을 끝으로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