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이후 9개월…남궁연, ‘혐의 없음’ 처분

‘미투’ 이후 9개월…남궁연, ‘혐의 없음’ 처분

기사승인 2018-11-08 17:18:21

‘미 투’(Me too) 가해자로 지목된 드러머 남궁연에게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해왔으나 남궁연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궁연에 대한 의혹은 문화계 ‘미 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자신을 전통음악 종사자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드러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이 드러머가 남궁연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남궁연과 그의 변호인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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