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정책의 후속 조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임대 운영‧청산업무를 맡는다.
전국의 아파트 4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매입물량 중 일정량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지방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3인 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임대기간 5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