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9일 오후 “최대집 회장이 발언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며 “왜곡,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환연은 지난 7일 오전 10시에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을 규탄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협회는 같은 날 의사협회 회관 7층에서 환자단체보다 30분 늦게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한 바 있다.
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발언이 환자단체의 주장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환연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11월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에 ‘살인면허’라는 단어는 단 1회 나온다.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 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입장에서 의협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13만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최대집 회장은 오직 ‘살인면허’라는 한 단어에 집착해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또 '환자단체가 정부의 거수가 노릇을 한다'고 비난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환연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환자단체 대표들이 찬성했다고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제안에 찬성하지 않거나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환연의 정체성을 폄하한 발언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도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으면서 환연 대표와 임원들은 회의비를 받으면 순수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라며 “의협 회장이나 임원들은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회의비를 받아도 되고,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회의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어떤 근거냐”며 되물었다.
또 최대집 회장이 환연을 ‘자칭 환자단체들’로 지칭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환연은 “환연과 소속 9개 환자단체들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 명칭이 있다. 그런데도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라며 “의협처럼 1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형 단체는 아니지만 각 질환별로 수천 명에서 만 명 이상의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수장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